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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소개
수로변경 장치/점검구
가옥 내 배수설비 시공시 수로변경 장치를 설치하여 공사 시점에서 기존의 합류관으로 우수, 오수가 배수되도록 하고, 공사 완료 후 우수전용관으로 수로를 변경하여 우수는 합류관으로 배제하고 오수는 오수전용관으로 배제함으로 가옥 내 배수설비 공사를 1차, 2차 분할 없이 1회에 시공 완료
현행 공사 방법
(기존)
하류 측 하수처리장에 금회 오수전용관(신설 간선, 지선하수관)의 연결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배수설비
(정화조 폐쇄 - 생분뇨 직투)공사 및 통수 불가

공사 기간 내 기존배수관 및 기존 합류관을 존치 사용

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배수설비공사 시행후 통수 하여야 하므로 하수관거 정비 공사 1, 2차 분할 시공

→ 1차공사 : 간선, 지선관 공사

→ 2차공사 : 배수설비 공사(정화조 폐쇄)

1, 2차 분할시공 (기존)
  • 1차 시공 범위 : 간선, 지선관 및 연결관, 오수받이 공사

  • 2차 시공 범위 : 정화조 폐쇄 및 배수 설비관 오수받이 연결 후 통수

1,2차 분할 시공에 따른 문제점

설계시 동일 공사 지점에서 1회 공사비만 산정 → 시공 회사 2중 부담

동일 공사 지점 최소 2회 방문 시공으로

공사비 과다 소요(건설장비 및 공사 인원 2중 투입)

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손실 발생

2중 터파기 공사 및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심화

개선 공사 방법
가옥내 배수설비 시공시 수로변경장치(공사 후 점검구 활용)를 설치하여

공사 시점에서는 기존의 합류관으로 우수. 오수가 배수되도록 하고

공사 완료 후에는 오수전용관으로 수로를 변경하여 우수는 합류관으로 배제 하고 오수는 오수전용관으로 배제 하므로

가옥 내 배수설비공사를 1차, 2차 분할 없이 1회에 시공완료

최적화 시공 방법 : 간선, 지선관 및 수로 변경부를 포함하는 배수설비 공사 동시 시행(신설 처리장 포함)
개선사항

공사 비용 절감 :

동일 지점 1회 방문(장비, 인력) 1회 공사 마무리
(골목길 및 가옥 내 포장 깨기, 터파기, 관 및 오수받이 부설, 되메우기, 다짐, 포장 등)

공사 기간 단축 : 동일 지점 1회 공사 후 마무리

주민 민원 완화 :

골목길 보행 불편 및 교통 통제 1회만 발생

가옥 내 배수 설비 공사 1회

P&I 수로변경장치를 활용한 하수관거정비 최적화 시공방법
P&I
수로변경장치 개요
  • 수로변경장치/점검구
  • 시공시
    하수:기존배수, 합류관 배출
  • 통수시
    하수:분류식 배수관 배출